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서양의 유명한 법률격언입니다.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누릴 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를 법제화한 것이 ‘소멸 시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나 밀린 임금, 병을 진단받은 뒤의 보험금은 채무자에게나 보험사에 마땅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금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고 맙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소멸 시효 제도는 권리 행사에 태만한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권리는 언제까지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리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